잔금 지급 전 매도인 계좌 명의를 재확인할 이유
발행
계약 때 안내받은 계좌라고 해도 잔금은 금액이 큰 만큼 송금 직전에 매도인과 계좌 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계좌가 바뀌었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의 매도인 이름을 기준으로 본다
등기부 현재 소유자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이 같은지 먼저 확인한다. 공동명의라면 각 매도인의 지분과 대금 수령방식을 확인한다. 계약서에 지정계좌가 있다면 계좌명의와 매도인 이름을 대조한다.
계좌 변경 요청은 별도 확인한다
잔금 직전 문자나 메신저로 새 계좌를 보내는 경우 메시지 하나만 믿지 않는다. 기존에 확인한 연락처로 매도인 본인에게 다시 확인하고 중개사·법무사와 변경내용을 공유한다. 피싱이나 계정탈취 가능성을 고려해 연락수단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리수령은 권한을 확인한다
배우자,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실제 대금수령 권한이 있는지 위임관계를 확인한다. 단순 가족관계만으로 매매대금을 받을 권한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필요한 서류와 송금방식은 법무사에게 사전에 확인한다.
송금내역과 수령확인을 남긴다
잔금을 나눠 송금한다면 각 계좌에 보낸 금액과 시각을 기록한다. 매도인이 수령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법무절차 진행상태를 함께 남긴다. 큰 금액의 이체한도도 전날 점검해 계좌확인은 끝났지만 송금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한다. 계약금 때 사용한 계좌와 잔금계좌가 다르다면 변경 이유와 수령권한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송금 전 계좌번호를 소리내어 재확인하는 것도 단순하지만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