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취득, 자금조달계획과 지분비율을 함께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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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집을 사면 지분을 무조건 절반씩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자금 부담과 소유 의사를 고려해 비율을 정하고, 자금조달계획에도 같은 흐름이 드러나야 한다.

잔금 전에 정할 부부의 지분비율

계약 단계부터 각자의 소유비율을 협의하고 늦어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확정한다. 잔금 당일 급하게 바꾸면 등기와 자금조달 자료의 숫자가 어긋날 수 있다. 중개사와 법무 담당자에게 확정 비율을 같은 내용으로 전달한다. 부담 비율을 바꾸기로 했다면 잔금 직전에 구두로 정하지 않는다. 변경 이유와 금액, 최종 지분을 서면으로 맞춘 뒤 자금조달계획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지 본다.

각자 부담한 돈을 계산하는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취득 부대비용을 사람별로 기록한다. 공동대출이라면 원금 부담과 상환계좌도 확인한다. 한 사람이 상대방 몫을 대신 냈다면 증여, 차용, 공동생활비 중 어떤 성격인지 합의하고 필요한 증빙을 남긴다.

자금조달계획과 등기비율 맞추기

예금,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상속, 차입금의 출처와 금액을 실제 지급 내역에 맞춘다. 부부 계좌를 여러 번 거쳐 보낸 돈은 최초 출처부터 매도인 계좌까지 흐름을 정리한다. 제출 전 각자의 합계와 전체 매매대금을 다시 대조한다.

취득 뒤 본인 지분을 활용할 때

공동소유 주택은 처분과 담보 설정 방식이 단독소유와 다르다. 본인 지분만을 대상으로 검토되는 상품도 있지만 가능 범위는 기존 담보와 권리관계, 취급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부터 등기비율과 실제 부담을 함께 남겨야 이후 정산도 쉬워진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