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날짜를 바꾸기로 했다면 남겨야 할 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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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자금사정이나 일정 때문에 중도금 날짜를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구두로만 합의해 두면 나중에 어느 날짜가 최종인지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계약조건을 먼저 적는다
원 계약서의 중도금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한다. 중도금이 여러 회차라면 어느 회차를 변경하는지 특정한다. 계약금이나 잔금 일정까지 함께 움직이는지 별도로 확인해 다른 조건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새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히 합의한다
변경된 연월일과 지급금액을 숫자로 적고 이체계좌가 달라지는지도 확인한다. 지연에 따른 별도 조건이나 다른 특약이 있다면 함께 기록한다. 변경합의의 목적은 사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이행할 조건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당사자 확인이 남는 방식으로 기록한다
문자, 이메일, 별도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정정 등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근거를 남긴다. 공동소유자나 대리인이 있다면 누가 변경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중개사가 전달한 내용만으로 당사자 합의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연동된 일정에 새 날짜를 반영한다
중도금 날짜가 바뀌면 대출실행, 잔금준비나 기존 예금 만기 계획도 함께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자금표와 캘린더, 법무·중개 관련 일정에 같은 날짜를 반영한다. 잔금 전에는 가장 최신의 합의본을 기준으로 당사자 모두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들이 각자 다른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수정 후 최종본을 다시 공유해 버전 차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