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받은 매수자금, 이체기록에 남겨야 할 구분
발행
부모나 형제에게 받은 돈을 집값에 보탰다면 가족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금 성격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돌려줄 돈인지, 무상으로 받은 돈인지, 공동매수자의 부담금인지 먼저 분명히 한다.
이체 메모로 자금 성격 구분
송금자 이름과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주택 매수 차용금” 또는 “공동매수 부담금”처럼 실제 합의에 맞게 적는다.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날짜별 금액을 표로 정리한다. 현금으로 받은 뒤 다시 입금하는 방식은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계좌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다. 현금으로 받은 가족자금은 출처와 수령 시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계좌 흐름을 남기고, 이미 현금으로 받았다면 인출·입금 자료와 당사자 확인서를 함께 보관한다.
빌린 가족자금에 필요한 약정
차용금액, 이자, 상환일, 상환 방법을 적은 차용증을 송금 시점에 작성한다. 문서만 만들고 실제 이자나 원금을 전혀 갚지 않으면 약정의 실질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환할 때도 최초 차용금과 연결되는 메모와 거래내역을 보관한다.
가족 송금이 매매대금으로 이어진 기록
가족에게 입금받은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이어지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어느 단계에 사용했는지도 표시한다. 잔금일 자금이 부족하다면 가족자금과 별도로 확정된 자기자금, 대출금, 아직 비는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증여 신고 여부를 확인할 시점
증여라면 관계와 금액,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공동취득인데 한 사람이 상대방 몫까지 부담한 경우도 지분비율과 자금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 필요성과 증빙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