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부동산 계약할 때 위임장 범위를 보는 순서
발행
매도인이나 매수인 본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설명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대리인이 어떤 행위까지 할 권한을 받았는지 위임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 대상을 먼저 특정한다
위임장에 부동산의 주소와 계약 당사자,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여러 부동산이나 포괄적인 업무가 적혀 있다면 이번 계약이 포함되는지 분명히 본다.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이름도 서로 맞춰 기본 당사자 확인을 한다.
계약 체결과 금전 수령 권한을 나눈다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약금과 잔금을 임의의 계좌로 받을 권한까지 자동으로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위임장에 대금 수령이나 계좌 지정, 특약 변경 권한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금전 지급은 계약서상 당사자와 계좌 명의를 다시 대조해 사기 가능성을 줄인다.
본인 의사를 별도로 확인한다
가능하다면 본인과 직접 연락해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과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는 거래 형태와 법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실무 안내를 따른다.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의 진정성을 무조건 확정하지 않는다.
변경사항은 권한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
계약 과정에서 가격, 잔금일, 특약이 바뀌면 대리인이 그 변경까지 합의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본다. 최초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수정이라면 본인 확인이나 추가 위임이 필요할 수 있다. 대리계약은 서류 개수보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