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가격과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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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서의 금액과 통장 지급액이 다르면 곧바로 허위신고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무엇이 매매대금이고 무엇이 세금이나 관리비 정산인지 구분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 총액과 신고가격 대조
계약서의 매매가격과 거래신고필증의 거래금액을 비교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가 그 금액과 같은지도 계산한다.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는 상가 거래라면 포함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춘다. 신고금액에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시설이나 권리의 대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살핀다. 별도 지급이라고 합의한 돈이 사실상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애매하면 신고 전에 확인한다.
통장 거래에서 매매대금만 가려내기
매도인에게 직접 보낸 돈,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보낸 비용, 기존 채무 상환계좌로 지급한 돈을 나눈다. 매도인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송금했다면 지급 지시와 수령 확인을 남긴다. 날짜별 송금액을 계약 단계와 연결하면 빠진 금액을 찾기 쉽다.
신고금액과 입금 합계가 달라지는 이유
관리비, 수리비, 임대보증금 승계액을 잔금에서 정산하면 실제 송금액이 계약서 총액과 달라 보일 수 있다. 계약 후 가격을 조정했는데 변경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 차액의 성격을 설명할 합의서와 영수증을 준비한다.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시점
계약 금액이나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면 정정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거래 시점의 제도와 관할 기관 안내를 따른다. 단순 오기인지 실제 계약 변경인지 구분한 뒤 중개사 또는 신고 담당자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