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관리비 항목을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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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매매가격에 비해 작아 보여도 인도일 정산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한 줄만 보지 말고 최근 고지서와 관리사무소 확인 내용을 맞춰야 한다.
월평균 관리비보다 중요한 세부 항목
공용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같은 사용료가 합계에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계절에 따라 난방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최근 한 달보다 여러 달의 고지서를 보는 것이 낫다. 주차비, 커뮤니티 이용료, 세대별 추가부담도 따로 묻는다.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소유자와 사용자의 부담 주체가 다른 항목도 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과 정산할 금액이 있는지 관리사무소 자료를 받아 잔금표에 따로 표시한다.
미납액을 잔금에서 정산하는 방법
매도인이 납부할 금액과 인도일 이후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의 기준일을 정한다. 체납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기간과 항목을 확인하고 잔금 전에 납부 여부를 대조한다. 공용부분 체납 등은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구두 약속으로 넘기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임차인이 거주했던 집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적립액을 확인하고 퇴거일에 누가 정산할지 정한다. 매수인이 이전 임대차의 정산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인지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한다.
설명서와 실제 고지서가 다를 때
최근 고지서, 관리사무소 답변, 확인·설명서의 금액을 날짜와 함께 보관한다. 계약 전에 알게 된 차이는 특약에 반영하고, 잔금 직전에는 미납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입주 뒤 발견했다면 증빙을 모아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사실관계를 먼저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