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서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는 방법
발행
토지를 살펴볼 때 등기부만 보면 소유권은 알 수 있지만 행정상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지목이 실제 현장모습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소재지와 지번을 먼저 맞춘다
토지대장의 시·군·구, 법정동과 지번이 확인하려는 토지와 같은지 본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지번으로 연결해 다른 필지를 잘못 조회하지 않게 한다. 분필·합필 이력이 있으면 현재 지번인지도 확인한다.
지목의 의미를 확인한다
대, 전, 답, 도로 등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행정적으로 분류된 항목이다. 현장에서 주차장처럼 쓰인다고 지목도 주차장이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이용상태가 다른 경우 용도변경·불법사용 여부는 별도 행정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적을 등기부와 대조한다
토지대장 면적과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같은지 확인한다. 지적정리나 분할 과정에서 과거 면적과 달라진 이력이 있을 수 있다. 면적이 다른 경우 임의로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기보다 최신 지적자료와 변동원인을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본다
지목은 건축 가능여부나 개발제한을 모두 설명하지 않는다. 용도지역·지구와 각종 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별도 자료에서 확인한다. 토지대장, 등기부와 현장상태를 한 표에 놓으면 소유·면적·이용규제를 서로 섞지 않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경계나 실제 이용면적이 중요한 거래라면 지적도·경계측량 등 별도 자료가 필요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토지 모양도 활용에 영향을 주므로 지적도와 함께 보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