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해소 대금을 지급할 때 감정가격을 남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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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져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때는 “시세의 절반”만으로 정산하기 어렵다. 지분비율뿐 아니라 기존 담보와 평가 기준일이 결과를 바꾼다.
감정가격에 적용할 기준일
협의를 시작한 날, 계약일, 소유권 이전일 중 어느 시점의 가치를 쓸지 먼저 정한다. 시장이 움직이는 동안 감정일이 다르면 같은 주택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준시점, 평가 목적, 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한다. 평가를 의뢰한 사람과 비용을 부담한 사람도 적어 둔다. 어느 한쪽이 고른 자료만 사용했다면 다른 공유자가 검토할 시간과 이의 제기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주택 전체 가격에서 지분가치를 구하는 과정
전체 부동산 가격에 등기 지분율을 곱한 값은 출발점일 뿐이다.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 한쪽의 원금 상환, 수리비 대납 등을 정산할지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이런 항목을 감정가격 안에 섞지 말고 가감 내역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기존 담보와 대납액을 빼놓지 않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처분과 각 지분에만 걸린 권리를 살핀다. 본인 지분만을 대상으로 검토되는 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실제 가능 여부는 담보와 권리관계 및 취급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권 이전과 채무 정리 순서도 함께 정해야 한다.
감정서와 정산 합의서 보관
감정평가서 원본, 평가 의뢰서, 정산표, 계좌이체 내역, 지분 이전 계약서를 보관한다. 당사자 합의서에는 평가액과 가감 항목, 최종 지급액을 모두 적는다.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전 방식과 대가가 확정되기 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