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가 서로 다른 비율로 잔금을 냈을 때 정산표 만들기
발행
지분이 반반이라고 해서 잔금도 반드시 반씩 송금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먼저 더 냈다면 소유비율과 실제 자금 부담 사이에 차이가 생기므로, 돈의 성격을 그때 정리해야 한다.
명의자별 납부액을 적는 정산표
각 명의자의 약정 지분, 전체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액을 따로 적는다. 송금일, 보낸 계좌, 받은 계좌, 거래 단계도 한 줄씩 기록한다. 취득세와 중개보수처럼 공동으로 부담한 비용은 매매대금과 구분해야 계산이 흐려지지 않는다. 공동명의자끼리 정산한 금액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섞지 않는다. 표의 비고란에 대납, 반환, 공동비용처럼 돈의 성격을 적으면 합계가 같은 거래도 구별된다.
한 사람이 대신 낸 돈의 성격
상대방 몫을 일시적으로 대신 냈다면 대납액과 반환 예정일을 별도 칸에 적는다.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불분명하게 두면 이후 자금출처나 정산 과정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와 계좌이체 메모를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등기 지분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
등기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이고, 실제 납부액은 취득 과정의 자금 부담을 보여 준다. 둘이 다르더라도 정산만으로 지분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는다. 본인 지분을 활용한 자금 검토에서도 등기 비율, 기존 담보, 실제 대납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송금 직후 정산표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
잔금 송금 직후 은행 거래내역과 영수증을 대조해 누락을 찾는다. 등기 완료 뒤에는 등기 지분이 합의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나중에 기억으로 맞추기보다 거래 당일 자료를 묶어 두는 것이 공동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