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에서 납부한 중도금 내역을 인수하는 방법

발행

분양권 거래의 중도금은 매도인에게 보낸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시행사에 직접 납부한 돈과 중도금대출, 연체금이 섞일 수 있어 회차별 인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시행사 납부확인서부터 확인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안내문, 시행사 또는 분양사무실의 납부확인서를 받는다. 각 회차의 약정일, 납부액, 미납액을 표로 옮긴다. 옵션 계약과 발코니 확장비는 본 분양대금과 별도 일정일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는다. 명의변경 수수료나 미납 연체료가 있다면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시행사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접수 마감도 잔금일보다 앞서 정리해야 한다. 납부일도 함께 적는다.

중도금대출 승계 가능 여부

매수인이 기존 대출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금융기관의 승계 심사, 보증 조건, 소득과 부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매도인의 대출잔액과 이자 납부일을 확인하고 승계가 되지 않을 때 상환 주체도 정한다.

매도인과 정산할 실제 납부액

매도인이 실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을 구분해 계산한다. 대출로 납부된 중도금은 현금 납부액과 겹쳐 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미납금이나 연체료가 있으면 누가 부담할지 합의하고 최종 정산표에 반영한다.

승계일에 맞춰야 하는 서류와 금액

시행사 승인과 명의변경이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한다. 새 명의의 납부내역서와 대출 승계 확인 자료를 다시 받는다. 이후 잔금과 입주비용 일정까지 이어서 적어 두면 분양권을 인수한 뒤 필요한 현금을 놓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