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때 상환확인서를 받는 시점
발행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다면 매수자는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담보가 실제로 정리되는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 상환과 근저당 말소는 같은 일이 아니다.
잔금일 기준 정확한 상환액
잔금일 기준 원금과 이자, 중도상환 비용을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며칠 전 잔액증명만 보면 잔금일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법무 담당자가 상환계좌와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상환이 끝난 뒤 금융기관이 보관하던 등기 관련 서류의 수령 주체를 확인한다. 매도인이 직접 받는지 법무 담당자에게 전달되는지 알아야 말소 접수가 지연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법
가능하다면 잔금 중 상환액을 금융기관이 안내한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식을 협의한다. 매도인 개인계좌를 거친다면 상환 완료를 즉시 확인할 절차를 정한다. 대출이 여러 건이면 계좌와 순서를 각각 적고 총액을 검산한다.
완제 확인 자료를 받을 시점
금융기관이 입금을 처리해 대출잔액이 정리된 직후 상환 또는 완제 확인 자료를 받는다. 송금확인증만으로 금융기관의 처리 완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전산 반영 시간이 필요한 경우 언제 어떤 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대출 상환 뒤 근저당 말소 확인
상환 뒤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됐는지 보고 법무 담당자가 등기를 접수한다. 잔금일 접수번호를 받아 두고 처리 완료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채권최고액 표시가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매도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