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별 매도대금 수령계좌를 계약서에 적는 방법
발행
공동명의 주택을 팔면 매도대금을 한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각자 나누어 받을 수도 있다. 어느 방식이든 매수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면 지급 의무를 마치는지 계약서에 분명해야 한다.
계약서 특약에 넣을 수령계좌
계약서 본문이나 특약에 공유자 이름, 금융기관, 계좌번호, 수령액을 표로 적는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계약 당사자와 필요한 업무 담당자만 공유한다. 계좌 변경은 전화 한 통으로 받지 말고 모든 매도인의 확인을 거친 서면으로 남긴다. 매도대금 가운데 담보 상환에 직접 쓰일 금액은 공유자 개인계좌 배분과 분리한다. 상환계좌 송금 뒤 남은 돈만 지분이나 별도 합의에 따라 나누면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지분과 다른 대금 배분의 근거
등기 지분과 대금 배분은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같은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채무 상환, 보증금 정산, 당사자 사이의 대납액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매수자는 내부 정산을 추측하지 말고 최종 수령 지시와 총 지급액이 계약과 맞는지만 확인한다.
한 공유자가 전액 수령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금 수령을 위임했다는 문서와 본인 의사를 확인한다. 위임장에는 해당 매매와 수령 금액, 계좌가 특정돼 있는지 살핀다. 계약 체결 위임만 있고 대금 수령 권한이 없다면 별도 확인 없이 송금하지 않는다.
잔금 송금 전 계좌별 검산
공유자별 송금액, 기존 담보 상환액, 세금·비용을 합쳐 매매대금과 대조한다. 각 수취인에게 입금 확인을 받고 잔금 영수증에도 분할 지급 내역을 적는다. 소유권 이전 접수와 열쇠 인도가 모두 끝난 뒤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