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두고 간 물건의 처리기한을 합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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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과 열쇠 인도가 끝났는데 가구나 생활용품이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가 바로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소유권 다툼을 피하려면 남은 물건의 상태와 합의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남겨진 물건의 목록과 사진

방별로 물건 목록을 만들고 전체 모습과 식별 가능한 특징을 사진으로 찍는다. 붙박이장이나 에어컨처럼 매매에 포함된 시설과 이동 가능한 물건을 구분한다. 계약서의 포함 시설 목록과 대조해 단순 잔존물인지 인도 대상인지 확인한다. 보관하기로 한 물건은 장소와 기한, 훼손 시 책임을 정한다. 매수자가 임의로 옮겨도 되는 날짜를 합의하면 새 소유자의 사용 계획과 매도인의 회수 기회를 함께 지킬 수 있다.

회수기한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

물건의 양, 운반 난이도, 새 입주 일정에 맞춰 현실적인 날짜를 합의한다. “빨리 가져간다”는 표현 대신 연월일과 시각을 적는다. 매도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한다.

보관비와 폐기비용의 부담

기한 동안 보관할 장소와 운반비, 추가 보관료 부담을 정한다.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 있는 물건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은 법률 조언을 받아 처리한다.

인도확인서로 같은 문제 예방

잔금 전 최종 점검 때 수납장과 창고까지 확인하고 비울 물건을 특약에 적는다. 인도 당일 매도인과 함께 사진을 남기고 열쇠 인수확인서에 잔존물 여부를 표시한다. 철거가 필요한 큰 물건은 비용과 완료 시점을 잔금 전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