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서 추가 확인사항을 발견했을 때 매수 제안을 유지할지 판단하는 법
발행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목적은 갑구와 을구 용어를 외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매도인의 설명과 다른 기재, 처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권리나 최근 변동을 발견했을 때 매수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하는 입력자료로 써야 한다.
발견에서 판단까지 네 갈래
- 사실 특정: 어느 기재가 계약 목적물 또는 상대방 설명과 맞지 않는지 원문과 발급시점을 남긴다.
- 추가자료 요구: 처리 예정이라는 말만 있으면 담당자, 근거 문서와 확인 가능한 시점을 묻는다.
- 조건 재검토: 확인 결과가 인도, 잔금 정산이나 권리 처리 약속에 영향을 주는지 계약안과 대조한다.
- 거래 판단: 답이 충분하면 제안을 유지하고, 조건을 바꿔야 하면 수정 요청을 하며, 핵심 사실이 남으면 판단을 보류한다.
등기 기재 하나만으로 매매 가능 여부나 법률효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점유, 임대차와 당일 정산액처럼 등기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거래에 필요한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한다.
의사결정 메모에는 “문제가 있다”보다 “어떤 사실이 미확인이고, 답에 따라 제안의 어느 조건이 달라지는가”를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