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에서 경계측량 시점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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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아파트처럼 벽과 문으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담장이나 도로가 실제 경계와 다를 수 있어, 매수 결정에 영향을 줄 사항은 잔금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계측량이 필요한 토지의 징후
오래된 담장, 이웃 건물의 처마, 경계 부근의 수목이나 진입로가 있으면 실제 점유를 확인한다. 지적도 모양과 현장 형상이 다르거나 면적이 매매 판단의 핵심인 경우도 측량 필요성이 크다.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설계 전에 경계를 알아야 한다. 매도인이 현장에서 가리킨 경계와 측량 성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회자를 정해 둔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담장이나 통로가 걸쳐 있다면 사진과 위치도 함께 기록한다.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을 때 측량
경계에 따라 가격이나 이용계획이 크게 달라진다면 계약 전에 측량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간이 부족하면 측량 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정하고 잔금 전에 마친다. 단순 확인을 잔금 뒤로 미루면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이웃과 협의해야 할 수 있다.
신청인과 측량비 부담 합의
소유자 협조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측량기관에 먼저 문의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신청자, 비용 부담자, 입회자를 계약서에 적는다. 측량 날짜에는 현장 경계표와 점유물을 함께 사진으로 남기고 이웃의 주장도 기록한다.
공부 면적과 측량 결과가 다를 때
면적 차이, 침범 시설, 도로 접면 문제가 확인되면 거래가격과 인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바로 담장을 옮기기보다 측량성과도와 등기·지적 자료를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합의가 필요하면 처리기한과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한 뒤 잔금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