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의 물건 표시가 등기부와 같은지 확인하는 법

발행

매매계약서에 주소가 적혀 있어도 계약 대상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 건물명과 동·호수,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가 등기부와 맞아야 한다.

주소와 건물

계약서 소재지와 표제부의 지번·건물명·동·층·호수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대조한다. 집합건물 계약에서는 동과 호수 한 자리의 오기도 다른 부동산을 가리킬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한 부속 토지나 별도 창고가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있다면 해당 권리를 보여주는 서류를 요청해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한다.

전유부분 면적

광고의 공급면적과 등기부 전유면적을 구분하고 제곱미터 수치·구조·용도를 건축물대장과 맞춘다. 계약서의 물건 표시를 눈으로 읽는 데 그치지 말고 등기부 표제부의 항목 순서대로 체크한다.

대지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비율, 미등기 또는 별도 지분이 있는지 확인해 빠진 표시의 이유를 묻는다. 전유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광고상 면적과 구분하고 대지권 비율도 빠졌는지 본다.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과 위임 여부를 확인하되, 물건 표시 검토와 당사자 확인을 서로 다른 절차로 기록한다.

서명 전 재확인

최신 등기부로 소유자와 권리 변동을 다시 보고 오탈자는 대금 지급 전에 원본에서 모두 정정한다. 건축물대장의 호수 표기와 현관 표시가 다르면 어느 자료가 공식 기록인지 확인한다.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지분도 갑구의 현재 소유자 표시와 맞춘다.

지급 직전 마지막 대조

잔금 송금 전 계약서 물건 표시와 최신 등기부를 다시 맞추고 다른 표기가 발견되면 먼저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계약서 사본의 물건 표시도 원본과 같은지 확인해 이후 등기 업무에 다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