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만 먼저 보낼 때 영수증에 적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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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일부를 먼저 송금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금”이라고만 적은 영수증으로 부족할 수 있다. 아직 본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돈의 목적과 반환 조건을 더 분명히 남겨야 한다.

영수증에 빠지면 안 되는 기본 항목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지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름, 금액, 송금 날짜를 적는다. 해당 금액이 전체 계약금 가운데 일부인지, 별도의 예약금인지도 구분한다. 계좌이체라면 거래명세표를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현금 지급은 수령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다.

남은 계약금의 지급 약속

전체 계약금과 이미 낸 금액, 나머지를 지급할 날짜를 한 문장으로 연결해 둔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그 날짜도 적되, 일정이 바뀔 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도 정한다. 숫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면 금액 오기를 발견하기 쉽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반환 조건

먼저 보낸 돈이 언제나 그대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 대상, 주요 조건, 계약 성립 여부와 당사자의 책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와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매도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보낼 때는 수령 권한을 확인한다.

문자와 본계약서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

문자나 메신저에서 합의한 매매가격, 잔금일, 포함 시설도 함께 저장한다. 이후 작성한 본계약서의 내용이 앞선 합의와 다르면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할지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차이가 있으면 서명 전에 수정하고, 정정 흔적이 남은 사본을 양쪽이 나눠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