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뒤 반환된 계약금을 증빙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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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돼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모든 과정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계약금이 어떻게 지급됐고 왜 얼마가 반환됐는지를 한 묶음으로 남겨야 한다.
최초 지급부터 반환까지 잇는 자료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최초 송금확인증, 반환받은 계좌내역을 모은다.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송금·반환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 그 이유도 적는다. 여러 번 나누어 돌려받았다면 날짜별 금액과 남은 잔액을 표로 만든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원금, 위약금, 실제 반환액을 한 줄에 뭉치지 않는다. 공제 근거와 계산식을 분리해야 통장 입금액이 합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제 합의서에 적을 금액과 사유
해제 사유, 효력 발생일, 반환할 원금, 위약금 또는 공제액,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는다. 중개보수나 이미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구분한다. “서로 원만히 정산한다”는 문장만으로는 금액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계약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특약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계약금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해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임의로 공제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다.
반환 증빙의 보관 범위
거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후 세금이나 자금출처 설명에 필요할 수 있다.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은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파일도 보관한다. 반환이 완료되면 합의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마지막으로 대조해 미수금이 없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