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졌을 때 정정하는 기준
발행
매매계약 뒤 잔금일이나 거래금액을 바꾸면 이미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생긴다. 모든 수정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원인과 합의 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
오타 정정과 계약 변경의 구분
주소나 이름의 글자 오류처럼 당사자의 실제 합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와 가격·지급일을 새로 정한 경우를 구분한다. 최초 계약서와 수정본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을 표시한다. 수정테이프보다 정정 서명이나 별도 변경합의서를 이용해 이력을 남긴다. 정정 사유를 단순 오기로 적을지 계약조건 변경으로 적을지는 실제 문서 흐름에 맞아야 한다. 최초 계약서와 변경합의서의 작성 시각을 보관하면 변경 경위를 설명하기 쉽다.
신고 내용까지 바꾸는 계약조건
거래금액, 계약일, 잔금일, 거래 지분이 달라지면 신고필증과 불일치할 수 있다. 계약 일부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구성이 바뀐 경우도 확인이 필요하다. 중개거래라면 담당 중개사에게 신고 처리 상태와 필요한 서류를 묻는다.
변경계약과 정정 접수에 필요한 자료
최초 계약서, 변경계약서, 기존 신고필증, 당사자 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한다. 금액 변경이라면 실제 송금내역도 함께 정리한다. 신고 방식과 기한은 변경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신고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한다.
잔금표도 수정해야 하는 항목
대출 실행 금액, 소유권 이전 서류, 취득 관련 신고의 숫자를 최종 계약과 일치시킨다. 매도인의 담보 말소나 인도 조건이 바뀌었다면 특약도 갱신한다. 당사자마다 다른 버전을 들고 있지 않도록 최종본을 다시 나눠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