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지급시점,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가 기준일까?
발행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내기도 하고 잔금일에 정산하기도 한다. 어느 날이 정답이라고 외우기보다 중개가 완성된 시점과 당사자 사이의 지급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수 지급 약정부터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매매계약서의 중개보수 항목을 본다. 지급 시기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면 중개사와 매수인·매도인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구두로 정했다면 문자나 별도 확인서로 금액과 날짜를 남긴다. 중개업소가 여러 곳인 공동중개라면 어느 곳에 얼마를 지급하는지도 확인한다. 한쪽에 전액을 보낼 때에는 상대 중개업소와의 정산을 누가 맡는지 영수증에 드러나야 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보수 문제
계약 해제의 원인과 중개사의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단순 변심, 특약 불성취, 권리상 하자는 서로 상황이 다르다. 해제 합의서를 쓸 때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 여부와 추가 청구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한다.
잔금일에 함께 나가는 비용 정리
중개보수를 포함해 법무비, 관리비 정산액, 각종 세금을 별도 목록으로 만든다. 매매대금 송금과 같은 계좌에서 지급하면 이체한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수취계좌와 순서를 미리 확인한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도 요청한다.
요율 산출액이 다를 때 확인할 근거
거래금액과 주택·주택 외 중개대상물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 조례의 요율 한도와 사전에 협의한 요율을 대조한다. 잔금 당일 처음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계약 초기에 산출 근거를 받아 두는 편이 갈등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