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를 유지하면서 거래 부대비용을 마련할 때 점검할 순서
발행
집을 사고팔 때 취득세나 법무비, 수리비가 예상보다 커져도 기존 주택담보를 바로 갚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는 추가로 필요한 돈만 보지 말고 현재 담보와 상환 부담을 먼저 정리한다.
거래 부대비용의 실제 부족액
부대비용을 확정액과 예상액으로 나누고 지급일을 적는다. 이미 확보한 현금과 잔금 뒤 들어올 돈을 빼면 실제 부족액이 나온다. 여유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늘리기보다 사용처와 필요한 시기를 근거로 범위를 정한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비용과 계좌이체만 가능한 비용도 나눠 둔다. 예상하지 못한 현금 지출이 생겨 추가자금 규모가 커지는 일을 막으려면 지급수단까지 표에 표시하는 편이 낫다.
선순위 담보에서 확인할 세 가지 숫자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잔액을 구분한다. 금리, 월 납입액, 만기, 중도상환 조건도 함께 기록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과 권리순위도 확인해야 추가 담보여력을 단순 시세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게 된다.
추가자금의 비용과 상환방식 비교
기존 담보 뒤에 설정되는 후순위 자금은 금융사와 취급업체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가능한 금액만 묻지 말고 금리, 상환방식, 부대비용, 중도상환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실행 뒤 두 대출의 월 납입액을 합쳐 감당 가능한지 계산한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서류
담보 주소,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대출 잔액, 임대차 현황, 소득과 필요자금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한다. 잔금일이나 세금 납부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상담해야 선택지가 줄지 않는다. 계약금을 먼저 지출하기 전 실제 담보조건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