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수리비가 잔금 뒤 확정될 때 추가자금 한도를 보수적으로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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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은 벽지를 뜯거나 설비를 철거한 뒤에야 누수와 배관 상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리비를 한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범위와 우선순위로 관리해야 한다.

입주 전 공사와 나중 공사의 구분

누수, 전기, 가스처럼 안전과 추가 피해에 관련된 공사를 1순위로 둔다. 입주 전에 해야 하는 욕실·주방 공사와 나중에 할 수 있는 마감 공사를 구분한다. 견적서에는 철거, 폐기, 자재, 인건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견적 유효기간과 공사 시작 가능일도 자금표에 넣는다. 가격이 같아도 입주 전에 끝낼 수 없는 업체라면 임시거처 비용이 더해질 수 있어 총비용이 달라진다.

철거 뒤 늘어날 비용에 대비한 예비비

모든 집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의 범위를 본다. 배관 내부나 바닥 아래처럼 철거 전 알 수 없는 항목은 업체에 추가비가 생기는 조건을 묻는다. 최소 견적, 가능성이 높은 견적, 최대 예상액 세 칸으로 자금표를 만든다.

잔금 뒤 필요한 추가자금 계산

확정 공사비에서 남은 자기자금을 빼고, 당장 필요한 공사 금액만 계산한다. 기존 담보의 실제 잔액과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후순위 자금의 가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한도를 크게 잡기보다 월 상환액과 공사 완료 뒤 남을 비상자금을 함께 고려한다.

추가공사 승인을 계약서에 남기기

공사 범위, 자재 등급, 추가공사 승인 절차, 대금 지급 단계를 계약서에 적는다.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한 작업도 비용과 완료일을 문자로 확인한다. 잔금 전 촬영한 상태와 공사 중 발견 사진을 보관하면 예상 수리와 새로 드러난 하자를 구분하기 쉽다.

참고자료